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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렌터카' 김무성 입건…수사 착수

송고시간2021-09-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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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그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던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경찰은 이달 초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인물 6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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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의원
김무성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그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던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달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고발인 조사를 해봐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인물 6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86억여원을 사기당한 최대 피해자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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