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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기상캐스터,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21-09-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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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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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CG)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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