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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유람선 사업표류 법적 분쟁으로 비화

송고시간2021-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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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 북항 옛 연안여객터미널에 식당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개발하고 연안 유람선을 운항하려던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 시행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부산드림하버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출자자 지분을 변경하고 협약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등 실시협약을 다수 위반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BPA 등에 따르면 부산드림하버 측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말 부산지방법원에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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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사옥
부산항만공사 사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북항 옛 연안여객터미널에 식당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개발하고 연안 유람선을 운항하려던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 시행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BPA는 지난 6월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의 실시협약 시행사인 부산드림하버와 협약을 해지했다.

부산드림하버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출자자 지분을 변경하고 협약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등 실시협약을 다수 위반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BPA 등에 따르면 부산드림하버 측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말 부산지방법원에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10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부산드림하버 측과 부대시설 상가 임차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상공인 30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드림하버 부대시설 상가 33곳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1억8천여만원을 냈다.

소상공인들은 "부산드림하버가 실시협약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BPA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계약 일부를 승인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BPA는 지난 2월 부대시설 임대차 계약 33건 가운데 9건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시행사에 최대한 유예 기간을 줬다"면서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는 협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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