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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2심 불복 상고

송고시간2021-09-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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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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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상고장 제출…항소심서 형량 감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아직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임원 총 13명에게 사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1심에서는 12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4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형량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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