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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송고시간2021-09-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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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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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분 5억여원 상당 특허권·상표권 매각하라"

미쓰비시중공업 명판
미쓰비시중공업 명판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 [촬영 박세진 특파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일본 정부의 사죄 촉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일본 정부의 사죄 촉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노역에 시달렸던 양금덕 할머니가 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죽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2019.6.27 parksj@yna.co.kr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 결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의 로고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 결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의 로고

[미쓰비시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 4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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