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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진중권 "언론중재법 반대…막무가내 처리는 국민 배신"

송고시간2021-09-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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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금태섭 전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는 27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선후 포럼(SF 포럼)'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정부나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은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자유를 위축시켰다"며 5공화국 당시 보도지침, 언론 통폐합을 거론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해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퇴행적인 언론통제법을 만들어내는 역설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국민들은 이러한 배신적 행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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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원한다면 방송법 개정 추진해야"

대담하는 금태섭-진중권
대담하는 금태섭-진중권

금태섭 전 의원(왼쪽)이 지난 1월 18일 금태섭의 찐 토크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 등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금태섭 전 의원 블로그·사진 방영문 작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금태섭 전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는 27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선후 포럼(SF 포럼)'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정부나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은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자유를 위축시켰다"며 5공화국 당시 보도지침, 언론 통폐합을 거론했다.

이들은 "소위 '조국 사태'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서 집권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기억해보면 이러한 우려가 매우 근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을 꼽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해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퇴행적인 언론통제법을 만들어내는 역설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국민들은 이러한 배신적 행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했었다고 짚으면서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언론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언론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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