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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뇌심혈관 질환' 뺀 시행령 확정

송고시간202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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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확정됐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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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노동계 "과로 못 막을 것" 반발

경영 책임자 일부 의무 구체화…경영계 "여전히 불명확"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확정됐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중대재해법(CG)
중대재해법(CG)

[연합뉴스TV 제공]

◇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직업성 질병 항목 유지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지난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 기간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확정됐다.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날 확정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 항목에 포함된 열사병의 의미를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구체화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일부는 입법 예고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과 관련해 제정안은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등을 갖추는 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도 해당 예산의 의미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 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는 등 업무 수행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고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과 절차도 정비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 책임자 등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고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해설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수사 실무 교육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노사 모두 반발

정부가 이날 확정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입법 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 등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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