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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송고시간2021-09-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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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청인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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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마치고 떠나는 조성은 씨
공수처 조사 마치고 떠나는 조성은 씨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 씨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청인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권익위는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chomj@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JVEzmjdAb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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