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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역업체에 행사 연기 책임 떠넘기려다 제동

송고시간2021-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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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가 행사를 계속 연기하던 와중에 폐업한 하청업체에 계약불이행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국제박물회의 연례회의' 행사 개최를 위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서울시 박물관과와 후속 조치를 했던 재무과에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용역수행 기간 연장을 제안한 것은 서울시이며, 행사 개최일을 확정해주지 못하고 계속 연기한 것은 서울시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용역계약 불이행 귀책사유가 A업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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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委 "불합리한 업무처리"…시정 권고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가 행사를 계속 연기하던 와중에 폐업한 하청업체에 계약불이행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국제박물회의 연례회의' 행사 개최를 위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서울시 박물관과와 후속 조치를 했던 재무과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유는 "용역계약 불이행 귀책 사유가 A업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가혹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행사는 원래 작년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졌다. A업체는 발주 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행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바람에 폐업했다.

시 박물관과는 용역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대상자(A업체)의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작성했다.

이에 시 재무과는 서울보증보험에 A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1천여만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아냈다. 이 때문에 A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 1천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위원회는 "용역수행 기간 연장을 제안한 것은 서울시이며, 행사 개최일을 확정해주지 못하고 계속 연기한 것은 서울시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용역계약 불이행 귀책사유가 A업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박물관과는 계약해지 사유를 변경해 통보하고, 재무과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서울보증보험이 A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서울 성동구가 단순절도와 상습절도를 혼동해 택시운전기사 B씨의 자격을 취소하는 바람에 B씨가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데도 성동구 교통지도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B씨는 성동구에 이의를 제기해 자격철회 정정 통보를 받아냈다.

위원회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한 해당 직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인 '주의'를 내리도록 하고, 민원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성동구에 권고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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