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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8년새 4~6배 늘었는데…정책은 제자리"

송고시간2021-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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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남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12년 8천795건에서 작년 4만2천250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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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남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12년 8천795건에서 작년 4만2천250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같은 기간 1천829건에서 1만2천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 접수된 2단계 층간소음 민원 6만61건의 발생원인은 ▲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 망치질 2천588건(4.3%) ▲ 가구 소음 2천224건(3.7%) ▲ 문 개폐 1천184건(2%) ▲ 가전제품 소리 1천699건(2.8%) ▲ 악기 927건(1.5%) 등 순이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작년 6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했지만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께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또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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