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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폭행 혐의 30대 참여재판서 무죄

송고시간2021-09-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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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접촉사고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누나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편 운전자 남편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며 다가서는 피해자를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밀어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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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접촉사고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누나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편 운전자 남편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가해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며 다가서는 피해자를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밀어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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