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중대재해법, 현장서 실효성있게 집행해야"
송고시간2021-09-28 15:14
"후진적 산업재해 예방 위한 최소한의 안전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받은 뒤 "과거에는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용지나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되느냐"고 물었고,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맥스'가 세계적인 화제라고 거론하며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서산 매드맥스'는 갯벌에서 경운기들이 한꺼번에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한국관광 홍보영상이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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