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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송고시간2021-09-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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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병원 이송 중 주먹질'…구급대원 폭행한 60대 검찰 송치
'술취해 병원 이송 중 주먹질'…구급대원 폭행한 60대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소방청은 지난달 19일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급대원 폭행 장면. 2021.9.28.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소방청 재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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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qXX0VqI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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