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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산매각 명령' 日반발에 "해법마련 위해 대화 응하라"

송고시간2021-09-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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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일본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에 반발한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한국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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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문제 해결 위해 어떠한 제안에도 열려 있어"

브리핑하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하는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28일 일본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에 반발한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한국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한일 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서 일본 측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일본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로서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인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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