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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 60%↑…흡연갈등도 2배로

송고시간2021-09-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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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코로나19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내 층간소음과 흡연에 따른 이웃 갈등이 지난해 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은 1천568건으로 2019년(979건)보다 60%가량 급증했다.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갈등이 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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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PG)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코로나19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내 층간소음과 흡연에 따른 이웃 갈등이 지난해 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은 1천568건으로 2019년(979건)보다 60%가량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이 총 967건으로,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총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흡연 민원은 지난해 256건으로, 2019년(114건) 대비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집계된 간접흡연 민원도 이미 16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7년 1천178건, 2018년 1천145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간접흡연 민원은 2017년 138건, 2018년 84건 등이었다.

이처럼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갈등이 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복도와 같은 공동공간이 아닌 사유지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수 없고, 층간소음 역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말고는 대응 방법이 없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실태조사 등으로 시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등 공동주택에서의 갈등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등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보다 효과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xgIGj1QJVc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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