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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해야" 마약 전력 애인에 8억 뜯어낸 20대 실형

송고시간2021-09-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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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처럼 겁을 줘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애인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서 네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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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처럼 겁을 줘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애인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서 네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A씨는 앱을 이용해 경찰에서 실제 보낸 것처럼 문자 내용을 조작해 보여주며 B씨를 믿도록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인이 B씨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유포할 것처럼 속여 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가량을 받아 내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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