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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항고에 재항고' 일본 미쓰비시 법적대응 어디까지

송고시간2021-09-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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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끈질기게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이 처음으로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을 받자 또다시 '법적 대응'을 꺼내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쓰비시가 또다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있는지에 관심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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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3년 외면' 미쓰비시, 첫 '매각명령'에도 "즉시항고" 대응

민사집행법 '즉시항고' 가능 규정…"법적 절차로 시간끌기" 비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끈질기게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이 처음으로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을 받자 또다시 '법적 대응'을 꺼내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미쓰비시는 즉시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겠다"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가 또다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있는지에 관심이 커졌다.

이 회사는 한국 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3년 가까이 피해 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가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 확정판결 이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권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그래픽] '강제노역 피해 배상' 미쓰비시 관련 주요 일지(서울=연합뉴스)
[그래픽] '강제노역 피해 배상' 미쓰비시 관련 주요 일지(서울=연합뉴스)

그간 법정 공방을 살펴보면 이번 대전지법의 매각 결정은 이전에 미쓰비시가 불복한 법원 결정과는 별개여서 다시 불복할 수 있다.

미쓰비시가 이행을 미룬 법원 결정은 상표권·특허권 '자산압류 명령'이었고, 이번에 다시 불복하겠다고 한 것은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이어서다.

'자산압류 명령'은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 회사의 국내 자산인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강제로 확보하는 결정이다.

이번 '매각명령'은 이렇게 압류된 자산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하도록 한 결정이다.

앞서 미쓰비시가 낸 자산압류 명령 재항고가 기각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보면 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출원한 MHI / MHI GRUOP 상표권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출원한 MHI / MHI GRUOP 상표권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출원한 두 상표권에 대해 자산압류 명령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이번 결정은 압류된 채권에 대해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을 보면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돼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양도·매각·관리·현금화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단, 이 법 제241조 3항과 4항은 각각 법원의 양도·매각·관리·현금화 등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한다.

미쓰비시가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법률을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즉시항고를 시작으로, 과거 자산압류 명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활용해 항고에 재항고를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군 정신대·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난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미쓰비시는 법적 절차를 이용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가 또 불복 절차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법적 절차를 이용해 법원 판결을 지연시켜 이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며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 기업으로 영업하는 이상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항고(抗告): 법원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해 상소(上訴), 즉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절차.

재항고(再抗告):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하는 항고.

즉시항고(卽時抗告): 법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짐.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해 규정한 제 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함. (법제처 민사소송법, 법률용어사전(이병태 저) 등 참고)

일본 정부의 사죄 촉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일본 정부의 사죄 촉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노역에 시달렸던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019년 6월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죽기 전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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