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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행사 참여 제한될듯

송고시간2021-09-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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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방역 체계가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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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종기회 없었던 저연령·학생은 '백신 패스' 예외 검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방역 체계가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 대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도입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환자 상황에 대해서는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 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새 방역체계로 점진적 전환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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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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