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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정당…즉각 배상하라"

송고시간2021-09-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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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 법원이 첫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부산 시민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부산겨레하나 등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은 정당하다"며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즉각 사죄,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한국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하고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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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전범기업 규탄 기자회견
부산 시민단체, 전범기업 규탄 기자회견

[부산겨레하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 법원이 첫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부산 시민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부산겨레하나 등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은 정당하다"며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즉각 사죄,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은 전쟁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강제 동원하고 착취하는 만행을 일삼았다"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전쟁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한국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하고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규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전범 기업은 우리 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인 판결이 이대로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법원 판결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 사죄, 배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7일 강제노역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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