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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래퍼 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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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 유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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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나플라

[엠넷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 유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동안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공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bqj0N831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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