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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서 뒷돈' 대기업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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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진행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8천63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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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PG)
뇌물 (PG)

[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천632만원 추징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진행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8천63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돈을 배달한 직원이 SK하이닉스 측에 곽씨의 비위를 제보하면서 발각됐다. SK하이닉스 측은 감사 절차를 밟아 곽씨를 고소했다.

곽씨는 재판에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자신이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차용증 등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곽씨가 공사의 발주·대금 지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곽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곽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 회사는 회사의 공정한 거래구조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다거나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씨에게 돈을 건넨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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