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지역 땅 사고 도로 확장…농어촌공사 직원 징역 10월(종합)
송고시간2021-09-30 16:01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30일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영천시에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영천시와 국가재정에 손해를 입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27년간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설계변경이 결정되기 이전에 해당 토지를 계약한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는 배임행위의 일환이거나 비난가능성은 있어도, 업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한 행위로는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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