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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어겨도 인증'…여가부, 가족친화기업 평가 주먹구구

송고시간2021-09-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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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평가가 특정 심사항목만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해도 인증 유지에는 문제가 없었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여성가족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친화기업 인증 평가(100점 만점) 항목의 실행분야 60점 중 40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해당없음'(N/A)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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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가부 감사서 적발

위안부 증언 영문번역본, 원작자 허락 없어 2년간 사장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평가가 특정 심사항목만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해도 인증 유지에는 문제가 없었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여성가족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친화기업 인증 평가(100점 만점) 항목의 실행분야 60점 중 40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해당없음'(N/A)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7개 평가항목 중 5개, 대기업은 9개 중 6개를 '해당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률' 항목은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처리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해당없음' 처리되지 않은 항목의 점수와 비례해 환산·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없음' 비중이 높은 경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증을 신청한 기업 4천856개 중 1천265개(39.4%)는 5∼6개 항목을 '해당없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사후관리의 기준이 되는 법규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이 별다른 소명 절차 없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규 요구사항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여가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의뢰해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원저작권자로부터 번역에 대한 허락만 받고 해외출판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사전에 받지 못해 영문증언집이 2년 넘게 사장돼있다고 지적했다.

원작자는 여가부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을 구하자 제3자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동의하지 않았는데, 여가부는 자체 출판 등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았고 결국 위안부 피해실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번역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신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부정수급 사례의 고발·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해 개선을 요구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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