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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등 확진자 발생…중앙지법·고법 재판 연기

송고시간2021-09-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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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일부 형사 재판이 연기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남부구치소 직원 1명과 서울구치소 수용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피고인 출석이 어렵다"며 이날 예정돼있던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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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일부 형사 재판이 연기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남부구치소 직원 1명이, 이날 서울구치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돼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피고인 출석이 어렵다"며 이날 예정돼있던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조 정현미 부장판사)도 "코로나 문제로 피고인 호송이 불가하다"며 구속 상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열리던 주요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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