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 법령 입법예고

송고시간2021-09-30 17:21

beta
세 줄 요약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실업급여 신청 창구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1.8%로 올라간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은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를 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은 고갈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노동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7월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육아휴직자의 소득 감소를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ljglor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