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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송유관 뚫어 석유 8만ℓ 훔친 40대…2심 징역 1년

송고시간2021-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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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누범기간 중 땅 밑의 송유관을 뚫어 다량의 석유를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들과 공모해 천안시 동남구 모처에 땅굴을 파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 8만ℓ(휘발유 2만ℓ·경유 6만ℓ)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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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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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누범기간 중 땅 밑의 송유관을 뚫어 다량의 석유를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들과 공모해 천안시 동남구 모처에 땅굴을 파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 8만ℓ(휘발유 2만ℓ·경유 6만ℓ)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공범 8명은 각각 자금을 대고 땅굴을 파는 등 역할을 분담했는데,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6회의 실형을 살았고,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다량의 석유를 다수의 공범과 절취했고,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공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절도 범죄보다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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