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임금체불 의혹'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피소
송고시간2021-10-05 07:30
'출장 잦다' 불만 카톡 보자 머리 때려…"오너로서 지도한 것"
임금·수당 등 9억원 체불 혐의도…전직 직원들 본사 앞 시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김 모(54)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전직 직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29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연장근무와 출장이 잦다", "퇴근하고 싶다" 등 내용의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 A씨는 "당시에는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참았지만, 퇴사 뒤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문제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7일 이 회사 전 직원 6명이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진정을 낸 전직 직원들은 임금 1천980만원, 퇴직금 1억900여만원, 연장·야간근무 수당 7억5천여만원 등 총 9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임금의 10∼50%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음에도 신규 지점을 개업하겠다며 직원들에게 투자금 각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서울 본사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직원들이 회사와 저를 욕하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머리를 한 대 친 것이고, 메신저를 검열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오너로서 직원을 지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을 낸) 직원들은 근무태도도 나빴다"며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24억4천200만원 체납으로 이름이 올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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