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 안 뽑는다" 여성 버스기사 성희롱 손배소 최종 승소
송고시간2021-10-05 12:00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천320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7월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이 사내에 퍼지면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소문을 낸 직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사에는 140명의 버스기사가 일하고 있었는데 이중 여성은 A씨 등을 포함해 단 7명에 불과했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기사로 다시 안 뽑겠다", "영원히 여자들은 절대 안 쓰겠다"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05 12:00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