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과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송고시간2021-10-05 10:22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전 법원 민사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민사단독1과에서 근무하며 지난달 29일 청사 동관 561호 법정에서 오전·오후 재판에 참여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출근한 민사단독1과 소속 직원 전원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근무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역 일정과 재판기일을 변경할지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05 1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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