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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

송고시간2021-10-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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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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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기자
최은지기자

다른 사회복지사와 원장은 영장 기각

20대 장애인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2명 영장심사
20대 장애인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2명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5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사건 발생 경위, 사건에 관여한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당시 시설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chams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XgQWIQuN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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