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2021-10-06 10:31
산림청 "임업인 소득안정·산림 공익기능 증진 기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임업인 2만8천여명이 혜택을 보고 임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 공익직불제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06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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