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정당했나…오늘 1심 선고
송고시간2021-10-07 05:00
성전환수술 후 계속 복무 희망했으나 심신장애 3급 판정 뒤 전역 처분
성 소수자 인권과 맞물려 많은 관심…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50분 법원 별관 332호 법정에서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를 한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변 전 하사가 숨진 상황에서 원고 유족에게 소송 수계(원고 자격 승계)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판시한다.
소송 대상 권리관계인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육군 측 논리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잠정적으로는 소송 수계를 인정했으나, 양측 의견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문을 두드리기로 한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변 전 하사는 그러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했다.
이 재판은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변론 진행 과정 내내 많은 관심을 받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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