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2년간 제조업 운영한 사업주 벌금형

송고시간2021-10-06 14:18

beta
세 줄 요약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년 넘게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없이 가황 시설을 하루 1∼4기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 방지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경남 한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생고무에 황을 가해 조작하는 가황 시설) 15기를 신고했으나 정작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A씨는 2년 넘게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없이 가황 시설을 하루 1∼4기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 방지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