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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 우울증 산재 승인

송고시간2021-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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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내 언론사 머니투데이에서 상사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우울증 등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A씨의 우울증 등이 상사의 성추행과 사측의 부적절한 대처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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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CG)
직장 내 성추행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내 언론사 머니투데이에서 상사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우울증 등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A씨의 우울증 등이 상사의 성추행과 사측의 부적절한 대처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기자로 발령받은 A씨는 2018년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은 A씨를 가해자와 같은 층을 쓰는 부서의 연구원으로 발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측의 조치가 부당 전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달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회사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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