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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패한 자사고 소송에 1억9천만원 써…"혈세 낭비"

송고시간2021-10-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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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 1억9천500만원의 비용을 써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천만원, 항소에 7천500만원 등 총 1억9천500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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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철회 촉구하는 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항소 철회 촉구하는 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 1억9천500만원의 비용을 써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천만원, 항소에 7천500만원 등 총 1억9천500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의 취소 소송 소요 비용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의 취소 소송 소요 비용

[김병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고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김 의원은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패소 이유가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은 절차적 흠결은 보지 못한 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을 '보수'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며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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