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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송고시간2021-10-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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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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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

지난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IojdP8kXsE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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