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천699억원 더 챙겨"

송고시간2021-10-07 11:00

beta
세 줄 요약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천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원에서 1조1천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가 확보한 4개 구역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은 1조1천191억원"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건설사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화천대유는 적용받지 않아 무려 2천699억원을 더 챙겼다"고 설명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송은경 기자
송은경기자

참여연대·민변 "상한제 늑장·핀셋 부활…대장동 개발 공적역할 거의 없어"

화천대유자산관리 (PG)
화천대유자산관리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천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관이 토지 강제수용 등으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줬지만 공적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원에서 1조1천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화천대유가 매입한 아파트 용지(A1·A2·A11·A12)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추산했다.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천700억원에 5개 구역(아파트 4개·연립주택 1개)을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추정해 5천173억원이 나왔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가산비 평균비율 26.3%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6천18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래픽]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에 따른 추가이익
[그래픽]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에 따른 추가이익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가 확보한 4개 구역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은 1조1천191억원"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건설사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화천대유는 적용받지 않아 무려 2천699억원을 더 챙겼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10월 부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늑장'·'핀셋'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지만 이마저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동별로 '핀셋' 시행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핀셋 도입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민관합동개발이라고 하지만 관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용 투자 부담을 덜고 개발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선 강제수용권 행사로 토지를 낮은 가격에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분양 단계에선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그쳤다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토지수용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 등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nora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BuiHkhGeSE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