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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누가 없앴나…대장동 의혹 수사 1차 과제

송고시간2021-10-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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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윗선'의 지시로 빠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의 초점도 '윗선'을 밝히는 데 맞춰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확보한 자료들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공모지침서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서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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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기자
송진원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줄소환…내부 문건서 환수 조항 삭제도 확인

검찰 출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검찰 출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6일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윗선'의 지시로 빠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의 초점도 '윗선'을 밝히는 데 맞춰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2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당시 개발1팀(현 개발1처)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한모 주무관(현 팀장)과 그의 상관인 이모 파트장을 조사했다. 전날엔 당시 개발1팀장이었던 김문기 현 개발1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확보한 자료들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공모지침서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서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전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이현철 개발2처장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이 처장은 2015년 2월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가 자신이 맡던 개발2팀에서 김 처장이 있는 개발1팀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업무 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 측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 처장은 이후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실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개발1팀과 2팀에 각각 해당 지침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자신이 공모지침서 사본 위에 '플러스 알파'를 수기로 적어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이 처장은 "향후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택지조성까지 하면 최소 2년이 걸려,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플러스알파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처장은 당시 개발본부장이 이 같은 의견을 기획본부에 전달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은 개발 주무 부서인 개발1팀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개발1팀 내 한 주무관은 사업자가 선정된 뒤인 5월 27일 오전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포함해 윗선에 보고했다. 그러나 7시간 뒤 이 조항을 뺀 검토의견서를 재차 보고했다.

이후 실제 최종 사업협약서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검찰은 개발1팀이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왜 뺐는지, 이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 유 전 본부장이었던 만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을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한 것도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도 김문기 처장과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이모 파트장을 재조사한다.

공모지침서를 검토할 당시 이현철 처장으로부터 초과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유모 전 개발본부장도 곧 불러 관련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sa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BuiHkhG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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