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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군 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연구용역 검토

송고시간2021-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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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조처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은 군에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한 큰 숙제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이번 판결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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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기자
정빛나기자

법원, 변희수 "전역처분 부당" 판결…"판결 존중" 軍 '곤혹'

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조처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은 군에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한 큰 숙제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역)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1심 판결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후속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은 이번 판결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군은 그간 변 하사의 전역 조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육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 본 만큼 앞으로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작년 12월 인권위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면서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수술한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인권위 결정과 유사한 판결로 읽힌다.

이런 판결에 대해 육군은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측은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따로 입장은 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육군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연구용역 의뢰 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변 전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서 장관은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성전환수술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보 환경이 한국과 유사한 이스라엘 등 20개국 정도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다.

'트렌스젠더 군 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연구용역 검토 - 2

shin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IojdP8kX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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