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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환영…군 반성해야"

송고시간2021-10-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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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에서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난 지 624일 만에 변희수 하사는 강제전역은 차별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승소를 환영하며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를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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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기자
송은경기자
정의당,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정의당,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3.4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송은경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에서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난 지 624일 만에 변희수 하사는 강제전역은 차별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승소를 환영하며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를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웃고 우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변 하사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도 "드디어 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군은 무익한 법정 다툼을 지속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위법했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군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합리적인 차별을 가장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것을 재확인한 절차"라며 "육군본부가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한 이래 해당 처분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nora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IojdP8kX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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