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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15년 구형…"반면교사 삼아야"(종합)

송고시간2021-10-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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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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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기자
정빛나기자

"성범죄, 구성원 대상 범행으로 죄질 불량…엄히 처벌해야"

장중사, 법정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 빌며 살겠다"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만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만의 첫 '공개 사과'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dhoSGAd5TY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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