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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외침' 탄력받나?…입법조사처 "타투 양성화 결론내야"

송고시간2021-10-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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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6월 등을 노출한 파격적인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를 선보이며 "타투를 허하라"고 외쳤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외침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신 등 타투를 합법화할지를 매듭지을 때가 됐다"며 사실상 입법화를 주문하고 나선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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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관련 연구보고서 내놓으며 사실상 입법화 주문

"국민 절반 이상 찬성하는 등 타투업 법안 긍정 여론 우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 6월 등을 노출한 파격적인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를 선보이며 "타투를 허하라"고 외쳤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외침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신 등 타투를 합법화할지를 매듭지을 때가 됐다"며 사실상 입법화를 주문하고 나선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타투이스트, 국가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
타투이스트, 국가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오른쪽)이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들고 있다. 2021.9.13 yatoya@yna.co.kr

8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문심명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사회 통념에 비춰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려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 각국은 문신 등에 관한 법과 제도적 규정을 두고 관리하며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 차원이 아닌 주(州)법으로 관리·규율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문신 등 신체 예술의 시술, 시술자 및 시설 허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술 여건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신 행위가 대중화되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면서 타투 합법화 요구 목소리는 높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타투 등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1천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이용자에게 문신 등을 시술하는 시술자는 35만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신사 5만여명, 반영구화장 시술자 30만여명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미 2013년 12월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오래전부터 입법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껏 결실을 보지 못했다.

타투업법 제정 촉구하는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제정 촉구하는 류호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타투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류 의원은 유명 타투이스트 밤이 그린 타투스티커를 등에 붙인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6.16
[류호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1대 국회 들어서도 류호정 의원이 지난 6월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한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들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회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하며,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화의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불법이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게다가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발생하면 대응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용자는 문신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은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4번째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등 타투이스트 단체들도 지난 9월에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타투이스트 형사처벌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권리침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투 대중화 시대
타투 대중화 시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8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타투를 한 커플이 길을 걷고 있다. 2021.4.30 yatoya@yna.co.kr

타투업법안 입법화에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지난 6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가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인에게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타투업법안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40%였고 9%는 답변을 유보했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20대(81%), 30대(64%), 40대(60%)에서 찬성이 우세했고 60대 이상(59%)에선 반대가 더 많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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