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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자 있어도 장기간 지켜온 건물관리규약 집행 정당"

송고시간2021-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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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만들 때 법적 결의요건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는 건물관리규약도 건물 소유자들이 오랜 기간 유효하다고 인식해 따랐다면 이에 근거한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빌딩운영위원회 측이 K빌딩 지하 헬스장 사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용역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규약 제·개정 당시 집합건물법이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전의 근거가 된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A씨 측 주장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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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만들 때 법적 결의요건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는 건물관리규약도 건물 소유자들이 오랜 기간 유효하다고 인식해 따랐다면 이에 근거한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빌딩운영위원회 측이 K빌딩 지하 헬스장 사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용역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K빌딩 지하에서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관리비 7천3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K빌딩운영위는 A씨 측에 관리비 납부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9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A씨 측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K빌딩운영위는 '관리비 미납 점포에 단전을 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A씨 측 점포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A씨 측은 K빌딩운영위가 효력이 없는 관리 규약을 근거로 전기를 끊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K빌딩운영위의 조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K빌딩운영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규약 제·개정 당시 집합건물법이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전의 근거가 된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A씨 측 주장은 인정했다. 집합건물법 29조 1항은 빌딩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찬성 등을 조건으로 규약을 설정·변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빌딩 소유자들이 관리규약 제정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규약이 유효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규약에 근거한 단전 조치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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