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수당 내년에 60만 원씩 지급…도의회 동의안 가결
송고시간2021-10-11 08:30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지역 농어민에게 내년에 6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가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지급대상은 도내 모든 농림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했다.
도내 27만여 농림어업 경영체 가운데 약 85%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천388억 원이다.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1회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금액을 6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조만간 시·군과 분담 비율 협의, 협약 등을 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1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를 공표했다.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매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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