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무허가 조명으로 희귀동물 야간 촬영 논란
송고시간2021-10-10 09:00
(평창=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여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가 희귀동물을 밤에 촬영하면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강원 평창군의 한 숲에서 야간 촬영을 통해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328호) 등 다양한 희귀동물을 포착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길가에서 손전등으로 나무 위 동물을 비추는 모습이 확인됐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생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촬영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 진행해야 한다.
제보자 B씨가 평창군에 민원을 넣어 확인한 결과 A씨는 촬영을 진행하기 전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0일 "영상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촬영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과 촬영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사람들이 마음대로 야간 촬영을 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게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람들이 호기심이나 욕심으로 동물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를 바로 잡고자 언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A씨는 최근 해당 영상들 최상단에 댓글을 달고 "야행성 동물과 조류에게 밝은 조명을 비추는 행위는 그들의 시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영상에 나온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시청자들이 야행성 조류에게 조명을 비춰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A씨의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35조에 명기된 '천연기념물의 안정적인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촬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야간에 강한 플래시를 터뜨려 수리부엉이 둥지를 촬영한 사진가들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동물을 촬영할 때 서식지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이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조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0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