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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불법촬영'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피해자 2명

송고시간2021-10-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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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정씨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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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한 별도 사건도 재수사해 함께 기소

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별도의 불법 촬영 사건도 재수사 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정씨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정씨는 다른 여성 B씨(사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부터 수사받았으나, 올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씨와 B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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