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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욱'…차량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10-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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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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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 '칼치기' (PG)
난폭운전 '칼치기'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아우디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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