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없애자"…김예지, 포인트제 제안
송고시간2021-10-10 09:50
"금·은·동에만 혜택…신기록 등 종목 발전 기여도 보상받아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에게 부여하는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특례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병역 미필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따면 면제·대체복무 혜택을 받게 된다. 단체전 종목은 팀이 메달을 따면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특기 분야에서 34개월 동안 선수생활을 이어가며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을 마치면 군 복무로 인정된다.
반면에 개인전 종목 선수는 세계 신기록 등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도 금·은·동 메달권에 들지 못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종목 발전에 기여한 선수도 모두 보상을 받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기준에 메달 획득 여부가 아닌 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의 경우 양궁 김제덕, 유도 안창림, 태권도 장준 등 메달리스트 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같은 대회에서 11년 만에 한국·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수영 황선우, 25년 만에 4위로 입상한 육상 우상혁,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한 다이빙 우하람 선수들은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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