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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원 구형

송고시간2021-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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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하는 이재용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하는 이재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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