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檢 송치
송고시간2021-10-13 09:37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자신이 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음식을 먹이는 모습과 B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붙잡은 것은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그런 것"이라며 "B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시설 원장 C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중 한 사회복지사와 원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조사를 받고 있는 6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보강 조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3 09:37 송고